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공원·도로 등의 시설을 국가가 공식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위한 국가 공인 제도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심사·인증하는 공신력 있는 제도입니다.
93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정량적·정성적으로 시설을 평가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BF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민간에도 권고됩니다.
신청부터 인증서 수령까지 일반적으로 3~6개월 소요
설계 초기 단계에서 BF인증 기준에 따라 시설 계획을 검토합니다.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미흡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 방향을 수립합니다.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인증기관에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해 설계 단계의 접근성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받습니다.
인증기관 심사위원이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미흡 사항 발생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 통과 시 예비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예비인증서는 착공 신고, 사업 승인 등에 활용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설 준공 후 실제 시공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증을 신청합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현장 실사 후 최종 심의를 거쳐 본인증서가 발급됩니다. 등급(최우수·우수·일반)이 결정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평가 점수에 따라 3단계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접근성 기준을 완벽에 가깝게 충족한 시설로, 모든 이용자에게 탁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접근성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시설로, 대부분의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법정 최소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 시설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규모에 따라 의무·권고가 구분됩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