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 3.0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 2.4 | 일 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