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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목록
3
자체평가서
사진집
평가도면
사진집
자체평가서
평가도면
BF 인증 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5.2.3
평가부문
기타 시설
평가범주
관람석 및 연람석
평가항목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당)의 구조평가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관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대 및 강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
배점
4점 (평가항목)
• 평점 =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 • 세부항목 - 관람석
구분
관람석의 구조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
2.0
- 휠에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우 수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설치
1.6
- 휠에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일 반
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0.9m이상, 깊이1.3m이상
1.4
- 휠에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 세부항목 - 무대(혹은 강단)
구분
무대의 구조
점수
최우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없이 접근
2.0
우 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
1.6
일 반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 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4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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