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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목록
3
자체평가서
사진집
평가도면
사진집
자체평가서
평가도면
BF 인증 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4.2.1
평가부문
안내 시설
평가범주
경보 및 피난시설
평가항목
시각 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시설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등의 시각경보시스템 및 경광등 또는 문자안내 등의 청각경보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연속설치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 평점 = 시․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시각 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시설
점수
최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3.0
-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 ․ 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2.4
-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 ․ 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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