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4.2.1

평가부문 안내 시설
평가범주 경보 및 피난시설
평가항목 시각 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시설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등의 시각경보시스템 및 경광등 또는 문자안내 등의 청각경보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평가방법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연속설치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 평점 = 시․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 ․ 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구분 시각 청각 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시설 점수
최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3.0
우수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2.4

-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 ․ 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산출근거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