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4.1.3

평가부문 안내 시설
평가범주 안내설비
평가항목 시각 장애인 안내설비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의 음성제공 장치 설치와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용 안내설비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 평점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 교차 ․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음 -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 조절해야 함
-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 교차 ․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음 -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 조절해야 함
구분 시각 장애인 안내설비 점수
최우수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3.0
우수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2.4
일반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2.1

-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 교차 ․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음 -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 조절해야 함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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