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2.5.3

평가부문 내부 시설
평가범주 승강기
평가항목 유효 바닥면적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내부의 적절한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정도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 평점 =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다만, 기존 건축물 인증의 경우 구조상의 사유로 승강기 폭 1.1m이상, 깊이 1.35m 이상이며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할 경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
구분 유효 바닥면적 점수
최우수 폭 1.6m이상, 깊이 1.4m이상 2.0
우수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1.6

- 다만, 기존 건축물 인증의 경우 구조상의 사유로 승강기 폭 1.1m이상, 깊이 1.35m 이상이며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할 경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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