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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목록
3
자체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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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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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서
평가도면
BF 인증 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2.2.5
평가부문
내부 시설
평가범주
복도
평가항목
연속 손잡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복도의 연속손잡이를 평가하여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의 주이동 경로상에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복도 양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정도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 평점 = 복도의 연속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연속 손잡이
점수
최우수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2.0
- 복도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높이가 0.65m 내외에 있어야 동일하게 평가함
우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및 손잡이 끝부분에 점자 표기)
1.6
- 복도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높이가 0.65m 내외에 있어야 동일하게 평가함
일반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1.4
- 복도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 -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높이가 0.65m 내외에 있어야 동일하게 평가함
부여점수
최우수=0.0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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