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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목록
3
자체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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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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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도면
BF 인증 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1.3.6
평가부문
매개 시설
평가범주
주 출입구
평가항목
손잡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 평점 = 출입구(문)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자동문
2.0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우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수평 및 수직막대형
1.6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일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1.4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부여점수
최우수=2.0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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