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1.3.6

평가부문 매개 시설
평가범주 주 출입구
평가항목 손잡이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 평점 = 출입구(문)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자동문 2.0
우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수평 및 수직막대형 1.6
일반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1.4

-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부여점수 최우수=2.0
산출근거
첨부자료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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