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1.3.5

평가부문 매개 시설
평가범주 주 출입구
평가항목 전.후면 유효거리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정도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 평점 =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구(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구(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구분 전.후면 유효거리 점수
최우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2.0
우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1.6
일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1.4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함 - 출입구(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
부여점수 최우수=1.6
산출근거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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