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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목록
3
자체평가서
사진집
평가도면
사진집
자체평가서
평가도면
BF 인증 점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기타설비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1.3.3
평가부문
매개 시설
평가범주
주 출입구
평가항목
유효폭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출입구(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평가방법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배점
3점 (평가항목)
• 평점 = 출입구(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유효폭
점수
최우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3.0
-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우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2.4
-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일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
2.1
-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
부여점수
최우수=3.0
산출근거
첨부자료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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