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 점수

자체평가점수

건축물 :1.1.6

평가부문 매개 시설
평가범주 접근로
평가항목 보행장애물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평가방법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로 평가
배점 2점 (평가항목)
일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지않고 ,색상으로만 구분됨 0.7

-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분리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내에서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단, 보도의 일부를 차량과 완전분리한 경우는 최우수로 평가하나 완전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평점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 및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 세부항목 - 보행장애물
- 가로수가 있는 경우 높이 2.1m까지 가지치기 되어야함
구분 보행 장애물 점수
최우수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0
우 수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가능함 0.8

- 가로수가 있는 경우 높이 2.1m까지 가지치기 되어야함
• 세부항목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분리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내에서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단, 보도의 일부를 차량과 완전분리한 경우는 최우수로 평가하나 완전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분리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내에서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단, 보도의 일부를 차량과 완전분리한 경우는 최우수로 평가하나 완전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
구분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점수
최우수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확보 1.0
우 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0.8
부여점수 일반=1.0
산출근거
첨부자료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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