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점 = 접근로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 구분 | 접근로의 유효폭 | 점수 | 최우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 3.0 |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이상일 경우 휠체어와 사람의 교행이 가능하고, 1.5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며, 1.8m이상일 경우 휠체어끼리의 교행이 가능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의 폭이 1.8m이상인 경우 최우수로, 폭이 1.5m이상인 경우 우수로 평가하며, 폭이 1.2m이상 확보한 경우는 일반으로 평가함 우 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 2.4 |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이상일 경우 휠체어와 사람의 교행이 가능하고, 1.5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며, 1.8m이상일 경우 휠체어끼리의 교행이 가능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의 폭이 1.8m이상인 경우 최우수로, 폭이 1.5m이상인 경우 우수로 평가하며, 폭이 1.2m이상 확보한 경우는 일반으로 평가함 일 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 2.1 |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
-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이상일 경우 휠체어와 사람의 교행이 가능하고, 1.5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며, 1.8m이상일 경우 휠체어끼리의 교행이 가능함
-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의 폭이 1.8m이상인 경우 최우수로, 폭이 1.5m이상인 경우 우수로 평가하며, 폭이 1.2m이상 확보한 경우는 일반으로 평가함 부여점수 | 최우수=2.1 | 산출근거 | | 첨부자료 | | 산출근거 | | 첨부자료 | | |